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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2 10:19
[한겨레 칼럼] 이윤 논리에 희생되는 공익의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53    
작년부터 연구소에서는 한국음주문화센터 사태와 알코올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알코올 정책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음주문화센터와 카프병원 사태에 대한 한겨레 칼럼입니다.

본문 인터넷 페이지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80723.html입니다.

 

회원분들의 후원과 관심 덕분에 연구소가 날로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왜냐면] 이윤 논리에 희생되는 공익의료

 

술은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벗’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술은 점차 ‘문화’라기보다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주폭’ 단속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은 ‘폭력배’라기보다는 가난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에만 4430명이 알코올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160만명이 넘고, 알코올 문제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한해 20조원이 넘는다. 알코올 의존증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 일단 의존증에 걸리면, 개인의 의지로 술을 끊기란 쉽지 않고 적정한 치료와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사회적·보건학적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 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은 전국에 6곳, 사회복귀시설은 3곳뿐이다. 전국의 41개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연간 5000여명에 불과하다. 이 중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카프(KARF) 병원이 유일하다. 그런데 지금 카프병원이 폐원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여성병동이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환자들의 처지가 위태로운 가운데, 의사를 포함한 15명의 남은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997년,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했다. 이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건강증진부담금 대신 ‘자체적인 주류 소비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50억의 출연금을 약속했다. 그 기금으로 국내 최초의 알코올 의존증 전문치료기관인 카프병원이 설립된 것이다. 카프병원은 치료뿐 아니라 재활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왔다. 환자들은 대개 60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거쳐, 병원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로 옮겨 사회적응을 하며 상담과 치료를 계속한다. 그런데 2011년,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돌연 병원 매각을 요구하며 재단 운영금 출연을 중단했다. 이유는 ‘병원의 수익성 저하’였다.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주류산업협회에 의한 카프병원의 일방적 폐쇄는 단순히 민간병원 하나의 생존 문제, 직원들의 일자리 보존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주류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주류산업은 ‘수익성’을 이유로 50억 출연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언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수익성이란 개념이 포함되었단 말인가?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담배 판매로부터 확보한 건강증진기금은 2011년에만 1조56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알코올 정책 예산은 2011년 현재 42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카프병원 관리감독의 주체이면서도 폐업 논란 앞에서 ‘협회의 자율 의사’를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외면 속에서, 정작 병원과 환자들을 지키고자 나선 것은 병원의 직원들이다.

 

카프병원에 남은 돈은 이제 1500만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일이라고 한다. 당장 카프병원이 폐원하면, 현재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던 연간 3만명의 환자들도 갈 곳을 잃게 된다. 그동안 구축해놓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 재활 프로그램 역시 사라져버린다. 카프병원 폐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이윤의 논리로 포기하는 것이다. 카프병원은 또 다른 이름의 진주의료원이다. 오늘날 이들 병원의 폐원을 손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더 많은 진주의료원과 카프병원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주류산업협회는 약속한 출연금 50억원 지급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즉시 사태 해결에 나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 카프병원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으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는 이미 도를 넘었다.

 

장민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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