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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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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질라라비/202208] 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

이번주 수요일(8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를 기획하고 진행에도 참여하는 최홍조 비상임연구원이 <질라라비> 2022년 8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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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행동지침 첫 번째는‘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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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노동자 보호에서의 불평등이 가져온 위기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이들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하지만 여전히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보다는 무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이 더 많고, 게다가 무급휴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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