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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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