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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정관

 

 

2006년 3월 22일 제정

2008년 2월 2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그 명칭을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연구소는 본부를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503호’에 두며 지부는 국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연구소는 지역사회 또는 시민단체의 차원에서 건강증진 실천방안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건강증진과 관련된 국민여론 조사

2. 정부의 건강증진 및 취약계층 관련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의견 개진

3.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 방향 연구

4.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 모델의 개발 및 시행

5.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 방안 연구

6. 저소득․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7.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사업

8.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1. 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회원과 자료회원으로 한다.

3. 자료회원은 이 연구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의결권

3. 본 연구소가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3.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연구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사무국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9 조 (징계)

1.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의 정관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본 연구소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다.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라.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과 관련 직책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는 5인 이상 10명 이하 (이사장 포함)

3. 감사 2명

4. 소장 1명

 

제 11 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공직에 있지 않는 자로 한다.

2. 이사장은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 3년 이상 재적하거나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다만 창립 당시의 초대 이사장은 예외로 한다.

3.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 3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장, 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이사장은 소장을 겸할 수 있다.

3.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이사장의 임무)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제 15 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소장의 임무)

소장은 이사장의 감독 하에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7 조 (고문)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8 조 (자문위원)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20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 그리고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는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발송 또는 인터넷 및 신문 등의 매체에 공고하여 소집 한다.

5.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소집․개최한다.

 

제 21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 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 (총회의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 또는 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4 조 (지위와 구성)

1.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25 조 (소집과 의결)

1.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6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결산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주소지 변경 의결

7. 정관 변경 심의

8. 정관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재개정

9. 회원의 징계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지부의 창설 및 승인

12.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 활동의 총괄

13.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6 장 사무국과 위원회

 

제 27 조 (사무국)

1.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요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위원회의 설치)

소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제 29 조 (재산의 구성)

1.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구소의 재산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등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1 조 (예산 및 결산)

1.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기부금 모금 및 관리)

1. 본 연구소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2. 기부금의 모금과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정기총회에서 보고되어야 한다.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감사와 총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제 33 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해산)

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시에는 지체 없이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6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2008년 2월 개정)

 

제 37 조 (정관 변경)

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예산, 결산서 제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사업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9 조 (규칙 제정)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연구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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