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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7 10:26
미등록 체류자의 '건강권'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33    
 

미등록 체류자의 ‘건강권’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 이 글은 한겨레신문 2011년 11월 17일자 '왜냐면'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한겨레> 11월14일치 10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절차를 개선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껏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좋은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사를 접하는 순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 양말공장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나랏 윌리엄 바리안이 치료를 받지 못해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던 안타까운 사건(<한겨레> 11월5일치 7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2000년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던 그는 필리핀의 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며 착실히 살아왔지만, 2004년부터 폐에 이상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없어 치료비도 많이 들고, 괜히 병원에 갔다가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까봐 병원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낸 것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인까지 포함한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의 건강권을 위한 종합적인 권고안은 아니었다.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외국인 체류자는 얼마나 될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120만명의 외국인 체류자가 있다. 이 중 미등록 체류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2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을 정부는 ‘불법 체류자’라는 ‘범법자’로 취급한다. 이런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이들은 비싼 의료비를 물어야만 한다. 요즘엔 병원들이 의료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진료할 때 비싼 의료비를 받고 있어서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싼 공공병원이나 보건소도 ‘그림의 떡’이다.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미등록 체류자는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그러면 등록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괜찮은 것일까?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100만명 정도였는데, 이들 중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는 39만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현재 등록외국인 중에서 60%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을 이용해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천경제특구에 영리병원을 세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돈을 벌겠다는 정책에 더 강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에게 ‘인권’보다 ‘돈’을, ‘건강할 권리’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국격’이 나올 리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나마 민간 차원에서 ‘외국인 의료공제회’가 있어서 등록·비등록을 가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는 민간 차원의 지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등록·비등록, 합법·불법과 같이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따지지 말고 최소한 ‘응급의료’와 ‘1차 의료’, 출산과 전염병 관리 등 기초적인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방당할 위험’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시민사회도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좀더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정책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디 그 안에 외국인 체류자의 건강권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원래 ‘무상의료’는 ‘국민’의 범위를 넘어서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46살의 나이로 이국땅에서 한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지하 쪽방에서 가족을 생각하며 쓸쓸히 저세상으로 떠났을 나랏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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