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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7 10:41
[시민건강이슈-06]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84    
   PHI_issue_201306.pdf (301.7K) [69] DATE : 2013-06-17 10:41:30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6월 이슈페이퍼입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요약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은 많은 죽음으로 귀결되었으며 유형을 달리하며 지속중인 국가폭력은 현재까지도 죽음, 신체적 건강의 피해, 정신적 건강의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러나 건강위험 요인으로서 국가폭력에 대한 자각, 국가폭력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동체의 경계에서 타자로부터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가진다. 이때 국가폭력의 이유는 ‘안보’ 혹은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타자와의 구분짓기는 ‘폭도’, ‘위험세력’, ‘빨갱이’등의 개념을 사용한 국가폭력의 정당화 근거로도 사용된다. 특히, 분단과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의 국가폭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구분짓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는 국가 폭력에 대한 비난에 맞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억의 일부를 수정하는 ‘부정’, 비난할 대상을 지정하는 ‘책임전가’, 비난받을 법한 이유를 찾아내는 ‘합리화’를 통해 사회의 기억을 억압한다. 한국의 경우 제주 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각각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국가폭력에 대한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에 집중하는데,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는 배상의 책임을 질 뿐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에서는 물러서있으며, 당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대우도 당사자 개인의 생애사를 무시한 채 국가주의 강화의 표상으로 삼거나 침묵하는 행태를 보인다.


국가폭력과 건강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는 책임 규명과 배상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의 직접 행사에 따른 신체적 건강의 영향은 비교적 명확하나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영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현재는 권력과 정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해당사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피해가 존재함에도 승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제주 4.3 사건의 사례를 통해 국가폭력과 건강피해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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