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이론적 탐색’ _ 3주차 수강후기
작성자: 김잔디(of 브로콜리 너마저)
하려면_제대로? 제도가_영혼을_바꾼다 건강은_권리? 재공공화가_필요하다
1.
본 수업의 시작과 끝에 경제적 인센티브, ktx 민영화 등의 주제가 논의가 되었다. 하려면 ‘제대로’해야 한다는 말이 일견 동의는 되지만 참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한 수업시간에의 나름의 결론은 뒤에 있다.
2.
- legime; 김창엽 교수님께서 ‘밀고’ 계시는 ‘건강레짐’. 솔직히 말해 아직까지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분야를 포괄해서 넓게 생각해야 한다’ 정도로의 모호함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김창엽 교수님께 copyright가 있는, “제도가 영혼을 바꾼다”는 말. 주말에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 벌써 한번 써먹었다^^; 강력히 동의한다. 당연히 비단 보건의료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누군가의 목숨을 지속적으로 빼앗아 가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제도는 사람들의 창의성도 앗아간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긴다. 어떻게 이러한 간극을 매꿀 수 있는 것일까. 제대로 된 지도자? 전환과정에서의 사회적 훈련?
- 변화의 dynamics. 주체와 지향 사이에는 대상화, 소외, 분리가 있다. 어떠한 정책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보다는 정책전문가, 등이 우선.. - 정책과 제도를 넘어.. 정치화가 불가피.
- 폴 슈메이커의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에 따르면 정치적 원리를 말할 때 7가지 <1. 정치 공동체 2. 시민권 3. 사회구조 4. 권력의 보유자 5. 정부의 권위 6. 정의 7. 변화>는 있어야지 이념으로서의 ‘자격’ 이 있다. 대안적 건강레짐을 지향하려면 어떠한 정치적 원리, 철학적 가정을 포함해야 하고,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단순히 한 축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국가의 ‘주체’ 신념이나 지식 및 태도, 예방이냐 증진이냐.. 의 여러 틀로 구축되어야 한다.
3.
- 두 번째 프린트는 <이념으로서의 건강권> 인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권리’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오가고 수업을 마쳤다.
- 건강은 권리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소송이 가능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데 당신이 50살에 죽었다고 해도 고발할 주체가 없지 않는가? 책임의 주체가 없으면 권리가 될 수 없는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을 질문을 받으니 말문이 턱 막혔다. 다음 시간부터 나의 답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들었던(초등학교인가?) ‘자유권’ 과 ‘사회권’ 소극적 vs 적극적. 최근은 경계가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한다.
4.
- 민영화로 돌아가 보자. 누군가에 의하여 우리는 ‘상품이 아닌 것’을 ‘상품’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민영화는 삶의 공공적 가치를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당연한 권리인 ‘안전과 보호’ 가 상품화되며, ‘이동의 권리’가 상품화된다. 장기요양 등의 예를 볼 때 ‘돌봄의 권리’도 상품화된다. 이것들은 명백히 상품이 아니다.
- 이 얘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슬펐다.
- 재공공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할까.
- 하나 더, 경제적 인센티브는 다른 ‘가치’를 없앤다.
- 이것도,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