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5월 3일 목요일
- 작성: 최 영 철
결론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적 공공성'
- '민주적 공공성에 의한 건강레짐'이 한국 보건의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1. 공?
1) 공
* 공교육- 제도권에 속한 교육이라는 측면에 방점(사립학교 포함)
* 공기업-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범주
2) 공중: 공중전화, 공중도덕, 공중화장실, 공중보건
* 이용의 개방성, 대중성이 중심
3) 공공
* 소유관계가 중심
2. 공공?
* 공공미술 - 개인이 향유하던 미술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한없이 감상
* 공공은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3. 공공의료?
1) 공공서비스의 하나
2) 질문: 사립대학 병원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나?
공공의료 vs 공공성이 있는 의료
공공의료와 비공공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람직한 의료(비용, 접근성, 인간적, 영리에 좌우되지 않음 등)를 공공성이 있는 의료와 같은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음
3) 공공의료의 잠정적 정의: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공적 서비스
--> 책임주체가 공공부문임을 전제로 함
--> '책임주체'라는 표현은 국가의 직접제공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이라는 표현은 '소유'의 관점에서 본 정의
4) 공공의료의 강화는 무슨 의미?
공공성의 강화 vs 공공의료의 강화 vs 공공의료기관의 강화 - 중 무엇을 의미?
4.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
1) 의료 vs 보건의료 = 개인에 대한 (치료)서비스 vs 예방+건강증진+재활 등의 포괄적 개념
: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가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의 현재 문제
2) '보건=공공, 의료=민간'식으로 짝짓기하는 구분도 존재 --> two track
5.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바람직한, 양질의' 의료와 혼용되어 사용
--> 소유주체가 국가 혹은 공공부문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음
6.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성이나 공공의료에 비해 정의가 비교적 명확함
국공립, 공공부문, 위탁 등 소유나 운영면에서 스펙트럼이 넓다
7. 공공과 국가
* 질문: 공공은 바람직한 것인가?
1) 동양적 전통 vs 서양적 전통
부르주아 혁명을 거친 유럽의 전통하에서는 국가와 시민의 동일시가 더 큰 반면
이러한 전통을 거치지 않은 동양의 전통에서는 국가는 타자, 상대, 규제의 주체라는 의미가 더 큼
공공이란 국가와 동일한 것인가? 국가는 믿을만한 존재인가?
억압적 성격의 국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공=국가로 방향을 잡기는 어려움
공공성의 강화와 국가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때 공공성의 의미가 강화될 수 있음
8. 공공보건의료의 논점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 공공성이 가치, 필요성
- 공공성과 공공적 소유의 긴장 --> governance의 문제 대두
- ..........
- 새로운 형태의 공공: 한국적 상황에서는 의료생협
9. 민주적 공공성 개념의 등장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10. 민주적 공공성-보건의료의 경우
* 민주주의 문제가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음
due to
1) 보건의료를 비정치적 문제로 여김 -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2) 프로페셔널리즘 - 전문직업주의
3) paternalism - 결정주체 따로, 실천하는 사람 따로
11.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태와 민주적 통치의 형태
* 직접, 간접, 결사체(associational)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세가지 제도적 형태
* 직접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에 대하여 늘 우월하거나 더 심화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각 제도적 형태 안에서 민주주의의 약한 실현과 강한(깊은) 실현 방법이 있다
12. 권력강화적(empowering) 참여 민주주의의 원칙
1) 권력강화적 상향식(root-up) 참여
2) 실용적 지향 (pragmatic orientation)
3) 토론과 심의 (deliberation)
4) 권력이양과 분권화 (devolution and decentralization)
5) 중앙에서 조정/재조합되는 분권화 (recombinant decentralization)
6) 국가 차원의 제도화 (state-centered institutionalization)
7) 대항권력 (countervailing power)
13. 권력강화적 참여 민주주의 사례 - 참여예산제 (participatory budgeting)
1) 기원은 porto alegre
: 자문기구가 아닌 실제 의사결정을 함
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훨씬 분권적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음
2)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다
14. 심의/숙의 민주주의
1) 개념
2) 목표
3) 조건
4) 한계
15. 민주주의와 생산의 문제
생산에 대해 민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산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
소유구조와 생산방식의 민주적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소유만 갖고 공공성을 이야기 하기 힘들다. 생산체제(과정)에서도 민주적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후기 정리자의 생각
1. 공공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소유, 운영, 재정, 이용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이제까지 주된 접근이었다면
역사적으로 governance, 민주주의의 측면에 공공성의 핵심으로 등장.
민주주의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지금 시점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지 한국사회 전반에서, 혹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 역사적 맥락을 정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2. 지금 제기되는 민주주의가 87년 체제, 혹은 그 연장선에서 얘기되는 민주주의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 또 달라야 하는지
차이가 나는 점을 정리해보면 좋을 듯
3. 보건의료 개혁, 혹은 운동에서 전문가주의에 의해 민주주의 주제가 되외시되지는 않는가
4.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역사적인 맥락이나 사후적인 효과성이 아니라)
- people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의하여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향 안받는 사람들은 참여 안해도 되나?
5. 민주적 vs 참여적:어휘사용구분의 필요성
= 당연한 권리 (natural right) vs 선택적 권리 (optional right)
= decision-making vs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