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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2 11:55
4주차 후기_수강생 조미연 작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27    

○ 4주차 후기

 

- 일시: 2012년 4월 26일 저녁 7시 ~ 9시

- 4주차 강의 제목 : “이념으로서의 건강권/ 건강정의와 건강 regime”

- 후기 작성자 :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박사과정 수료생 조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 건강권, 권리, 보건의료, 사회권, 제도개혁, 한계, 건강정의(health justice), 불평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요 강의 내용

 

b. 이념으로서의 건강권

건강권은 힘과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건강은 권리가 될 수 있는가? 왜?

건강권은 왜 보편적 권리인가? 건강권은 무엇에 대한 권리인가?

 

-권리란 무엇인가?

● 건강권은 교육이나 주거 등과 다른 투입요소가 아닌 산출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때, 이를 산출하는데 미치는 요인(타고난 체질, 개인의 습관, 소득, 가정환경 등의 사회적 요인, 질병 치료 여부 등)들이 너무 다양함.

● 이런 이유로 건강은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들

? 건강에 대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buchanan, 1984.

? 형평성 있는 건강에 대한 권리는 접근의 평등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자격의 평등으 로 잘 설명될 수 있는 반면에 건강 자체에 대한 권리는 혼란을 초래한다. -daniels, 1985.

? 건강에 대한 권리는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hessler, 2002.

 

- 권리로서의 건강에 대한 근거들은 있는가?

● justice: 권리, 기회, 자원의 평등한 배분,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을 누리는 것과 건강

건강(보건의료?)은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기본권(shue, 1980)

● opportunity: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가치로서의 건강(j. rawls.)

정상적(normal) 기회의 범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배분되는 것이 정의

● capability: 건강은 핵심능력(being+doing=functioning, 기능함)의 하나이며

다른 기능을 가능하게 함(sen, ?)

the discovery of human rights: which rights should be universal? (j.talbott, 2005)

공감에 기초한 이해(empathic understand), 현실과 경험으로부터 공감을 얻은(얻어가는) 권리?

-인권(원주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건강권)은 소통을 통해, 스스로 고난을 무릅쓴

도덕적철학자들, 그리고 작은 희생을 감수한 이름 없는 다수의 참여에 의해서 인권(원주민권, 여성권, 건강권 등)의 주체인, 아래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 종합: 완전 동일한 건강권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 = 실용적이지만 윤리?도덕적 도전직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인권과 정의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결과로서 일정 수준(즉 최소 수준)을 넘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평등한 건강을 지향해야 정의롭고 윤리적임./건강권은 현실과 역사 속에서 고통, 투쟁, 공감 등에 의해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권리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접근성(access): 건강이 권리라는 가정아래 보건의료가 건강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건강달성 못해도 보건의료는 그 자체로 권리인가?

보건의료 서비스는 건강 또는 건강수준에 일부만 기여한다.(정설)

● 공정한 과정(process)으로서의 접근권

● 능력(“건강을 성취할 자유”)

● 공포(불안)으로 부터의 자유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 국가의 책임: 소극적 의무(자원제약으로 인한 최소실현, 점진적 실현?)와

적극적 의무(제도와 틀의 변화를 요구할 의무?)

● 책임의 수준: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기위한 4가지 parameter(fredman, 2008)

effectiveness/participation/accountability/equality

● 범위: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초월해야 함/사회적 결정요인/유전적(생물학적) 요인

● 권리의 충족: 건강수준, 보건의료(자유, 과정), 보상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로서의 건강권: 제도와 틀 자체의 변화를 요구할 권리(harvey)

 

-건강권 담론의 한계: 실천의 우선성, 역사적 축적물

 

c. 건강 justice와 건강 regime

-사회정의란?: 공정함, 준법,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정한 배분적 정의, 형평 또는 불평등

무엇에 대한 평등?: welfare(복지, 복리, 안녕), 자원, 능력, 자유, 기회, 복지에 대한 기회

건강/보건의료와 사회정의=배분/분포(distribution)/불평등의 문제

 

-건강과 보건의료에서의 justice의 의미: 건강과 보건의료에서 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 건강자체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

● 보건의료는 권리로써, 다른 삶의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이며, 능력에 의해 죽음,

장애, 공포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때,

●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한 건강수준이 다른 것은 justice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요인에 따른 건강차이도 사회가 보상해야 하는 것이 justice임.

 

-보건의료의 정의와 불평등

● 보건의료의 형평=equal access for equal need/ 다른 재화와 달리 need가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복잡한 문제, availability, access, utilization, quality와의 중복과 차이 있음.

● 선택과 책임의 문제: 부주의(안전모 안 쓰거나, 흡연)로 아픈 사람들은 포기해야 하나?

● 한정된 자원의 배분(우선순위)

- maximin vs maximizer / 공정한 기회 vs 최선의 결과 / 효용 총량의 문제/ 다양한 축의 가치가 충돌할 때

-평등주의적 건강정의와 건강레짐

● 건강의 평등: 건강형평 지향, 사회정책, 복지레짐, 과학기술 동시에 편성

● 보건의료의 평등: “equal access for equal need” 질 포함

● 자원투입의 문제: 재원, 자원의 크기, 자원배분과 우선순위 고려

 

-사회정의 논의의 한계

● vision vs 이념으로서의 건강권

● 보건의료 정책 제정의 참여, 자격, 풀어야 할 과제 등

 

 

○ 개인의견

지난 4주 동안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뉴런들이 활발하게 뒤엉켜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강의를 듣고 있다는 사실에, 원하던 방송의 주파수를 찾은 듯 매우 기뻤지만, 큰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부담으로 마음은 무거워졌다.

학교보건의 현장에서, 아픈데 치료를 잘 못 받는 아동들(특히 구강보건, 아토피 질환, 시력이상, 정서행동장애, 왕따, 원조교제, 학교폭력 등),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보건교사생활 17년 동안, 습관화된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그냥 고민만 해왔다.

혹시 내가 하려는 연구주제들이 아픈 아이들의 건강권을 찾아주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강의를 들으며 몇 가지 생각했다. <현실정치와 학교보건 정책-포커스 그룹 인터뷰(의료인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대상?)/아동 건강형평성 측정 도구 개발/건강권에 대한 인식조사(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 대상)>,

계속되는 질문들에 교수님께서 참고하셨던 서적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뒤적여 보지만, 역시 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매우 유익하고, 좋은 강의와 배움의 경험을 제공해 주신 김창엽교수님과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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