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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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 규탄 성명]

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오늘(6/5)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정률제와 본인부담차등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높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지난 윤석열 내란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표적인 반인권적 정책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우리 사회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최후의 의료안전망’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채 그저 비용 절감만을 위해 이러한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 상한 등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문제는 ‘정률제’ 그 자체에 있다. 소액의 정액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진료비 크기에 따라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정률제로의 변경은, 빈곤층 의료보장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적 폭거’일 수밖에 없다. 

 

개악을 추진하는 근거 역시 타당성이 없다. 최근 의료급여 재정 지출은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다 의료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수급자의 99%는 외래 진료를 주 2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지출이 많은 것은 노인 인구와 중증장애 비율, 만성질환 유병률 등이 높아 그만큼 의료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수급자의 비용의식이 낮다고 말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제때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3배 높은 현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종식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립하라는 광장의 열망을 받아 안아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내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대선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계획 역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내란 정부의 잘못된 유산으로 역사에 박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퇴행을 신속히 중단시키고 의료급여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5일

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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