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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신에 존경’ 표하면 끝?… 간호인력문제 해결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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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간호사제 아닌 간호인력 배치 수준 법제화와 표준임금제 먼저 시행돼야…”

최선임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폭염 속에 사투를 벌이는 방역·의료 인력과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지자체와 부처에서는 이들에게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적극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시방편으로 군인·경찰·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공공의료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2018년 기준 전체의료기관의 5.7% (OECD 평균 53.6%)만이 공공의료기관이고, 공공병상은 전체 병상의 10%(OECD 평균 71.6%) 남짓이다. 이러한 공공의료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듯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평상시 지역의 의료서비스공급과 건강 수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서울과 비교해서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짧은 지역이나, 입원사망비·뇌혈관질환 사망비 등의 사망비가 서울의 2배 이상인 지역도 많다. 이러한 치료 가능 사망률과 지역 건강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정한 공공보건의료가 제공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그나마도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1~2025)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없다.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단체와 논의해서 추진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확대하며, 간호사의 경우는 예산 부처와 협의하여 2023년 간호대 정원부터 지역공공간호사제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매년 250여 명 내외의 지역간호사를 배출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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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1.08.09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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