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사법부가 시민건강에 기여하려면 2012.06.24 지난 6월 18일에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관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병원 쪽이 이를 증명하면 임의비급여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정부의 정책, 병원,[…] 추천 글 [논문] Beneath the rhetoric of global justice: Reinforcement of global hegemonic governmentality by South Korea’s Global Vaccine Hub Project [PHI연구보고서 2025-3]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2025 리딩클럽 안내 [연구보고서] 2024 시민건강실록 발간 & 회원 정보 업데이트 및 회비 증액-회원 확대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