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과다 의료이용’이 문제라도 의료급여 정률제는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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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②]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

 

복잡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지난 글에서는 우리가 왜 의료급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률(부담)제는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액(부담)제는 비율이 아니라 고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대개는 외래·입원의 진료 일수별로 정액·정률을 책정하는 방식을 가리키지만, 세부 의료서비스 항목이나 처방 건당으로 나누어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모두 100% 환자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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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4년 11월 22일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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