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빈곤 130호(2025년 3월호):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거처 거주민의 주거권
지난 1월 4일, 서울에 소재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같은 고시원의 다른 방에 살던 40대 남성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취재 결과, 복도 방범용 CCTV 부재와 층별 잠금장치 미설치 등 해당 고시원의 안전 관리가 크게 허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모든 고시원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침입이 용이한 구조 탓에 고시원 거주자는 사생활 침해와 절도, 폭행 등의 범죄에 피해 대상이 될 위험성이 크다.
2018년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여실히 보여줬듯이, 밀집된 방, 협소한 복도와 창문 등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화재 피해를 증폭시키며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즉, 고시원과 같은 주거취약거처는 적정한 주거의 핵심인 안전성조차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공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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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 2025.3.3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