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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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상태”인데 그것은 의료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한 과다이용, 중복이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과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미충족의료 비율이 높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비가 싸서 병원에 많이 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거짓 낙인찍기를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이용은 많은데도 건강결과가 낮다며 ‘역설’이라 했는데, 전혀 역설이 아니다. 정부 진단이 엉터리일 뿐, 의료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이 정직하게 반영된 결과다. 물론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과 자산, 생활환경, 사회적 자원 부족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턱없이 적은 수급비를 인상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를 중단, 의료 보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을 하겠다며 낡은 정률제를 꺼내들었다.

 

정률제 개악안은 지난 내란·탄핵 정국에 등장하여 입법예고 절차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 개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굳이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을 위해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스란이 새 정부 복지부 차관이 돼 벌이는 윤석열 표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률제 도입의 정치적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이번 복지부 포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복지부와의 공개 집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정률제 입법예고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악의 빌미가 될 뿐인 그 어떤 논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률제 철회, 급여 본인부담 완화이고,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시금 단계적 완화로 후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정률제 개악 철회는 바로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지난 1년간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로 인정한 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그동안 펼쳐진 투쟁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 행태 등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급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지난 수십년간 그저 재정절감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가 운운하는 ‘건강결과 보장’을 위해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번 포럼과 같은 절차적 요식 행위를 앞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며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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