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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은 공동체의 재정을 건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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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재정 흑자를 매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개인과 가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959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20조656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평균 약 3조3400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셈이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액의 규모가 더 크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100미만이라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액의 규모가 더 적다는 의미이다. 2015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89.0%이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중 89%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11%는 흑자라는 뜻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0년 101.3%에서 2015년 89.0%로 크게 낮아졌고, ‘보장률’ 또한 2014년 현재 63.2%으로 2009년 65.0%에 비해 감소한 상태다.
한편 가구의 지불 능력 대비 10%를 넘는 보건의료비를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는 2011년 16.0%에서 2013년 19.3%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가구의 소비 지출 감소와 빈곤화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제도의 일차 목적이 가입자를 과중한 의료비 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률 개선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의 보장률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2014년 1월부터 일명 ‘오바마 케어법’을 통해 보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법’의 주된 목적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이용이 어렵거나 과중한 의료비 발생으로 빈곤화 위험이 높은 이들(‘비보험자’)에게,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필수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기준 미국의 65세 미만 성인 인구 중 20.4%(약 4150만 명)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더 열악했고, 따라서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매줌더(B. Mazumder)와 미시간대학의 밀러(S. Miller) 는 보편적인 의료보장 제도 확대가 개인의 의료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한 연구 결과를 <미국경제학회지(American Economic Journal)>에 발표하였다.
이들은 ‘오바마 케어’의 원형이 된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 보장 개혁(2006년 4월 시행)이 비보험자의 재정 상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매사추세츠 주 주민 증 미보험자들에게 주 정부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보장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매월 미가입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의료 개혁 이전에 시행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보험자들 중 36%는 장기간 의료비를 연체하고 있었다.  이들 비보험 장기 연체자의 47%는 저축한 돈을 모두 소진하여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었고, 40%는 의료비 지불을 위해 식품 구입, 난방, 집세 지불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의료 개혁 전후 메사추세츠 주 거주 18~64세 표본 인구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였다. 제도 개혁이 매사추세츠 주 미보험자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고령자의료보험(메디케어)이 적용되는 65세 이상 인구 집단, 그리고 뉴잉글랜드 인구통계국 관할 지역 중 매사추세츠 주 이외 다른 5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 상태 변화를 함께 비교하였다.
재정 상태 변화는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신용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제도 시행 기간 전과 후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연평균 신용 점수, 총 부채액, 30일 이상 납부 기간이 경과한 부채, 납부 기간이 경과한 부채의 비율, 제3자 채권추심 금액, 2년 이내 개인 파산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 개혁 이후 비보험자들의 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 개혁 이후 미보험자들의 신용 점수는 증가하고, 총 부채액, 30일 이상 납부 기간이 경과한 부채계정 부채금, 납부기간이 경과한 부채 비율, 제3자 채권추심 금액, 2년 이내 개인 파산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신용 점수와 제3자 채권 추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매년 감소하였다.

 

연구자들은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 개혁이 미보험자들의의 재정 상태 및 의료 보장 전반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① 의료 개혁으로 인해 미보험자들의 체납율과 체납 금액이 감소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미보험자들의 재정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② 보장성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는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보다 포괄적인 의료를 보장하게 되었다.
③ 제도 개혁으로 빈곤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도 치과 및 안과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또한 (의무 가입 의료보험과 비교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보장성을 충족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장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④ 청년 인구에 대한 의료 보장 적용 확대로 인해 그들 부모의 재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40대 가구의 2016년 3분기 가구 소득은 가계 동향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가구의 재정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료비 지출 중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2013년 55.9%로 OECD 평균 72.7%보다 크게 낮다.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만 2015년 말 기준 3265만 명,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 수입은 국민건강보험 한 해 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5조5000억 원에 달하였다. (☞관련 기사 : 못 말리는 실손의료보험 팽창)
적어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맞춘 에 맞춘 보장률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재정 안정’도 보다 중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뿐만 아니라,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제 역할 찾기’가 시급하다.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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