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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재 인정해야

[서리풀 연구通] “성희롱은 ‘사회적 위험’”   조효진(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무색하게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는 만연해 있다.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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