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