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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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발표된 의료급여 개편안

지난 7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내년 기준 중위소득 등이 의결된 것과 달리 ‘논의’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위원회 자리를 빌려 개편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제시된 계획들은 행정부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실행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를 위해 꺼내든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초과한 경우 급여항목2)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안(외래 본인부담 차등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전자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는 맥락과 무관해 보이지 않은데,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외래 정률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세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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