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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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수와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연재를 통해, 복지부 해명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왜 이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그 ‘의료급여’가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이 낮다”, “실손보험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요양)급여’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검사, 치료, 예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는 말도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의미의 고유명사로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의 의료급여인데요. 대상자 수가 전체 인구의 약 3% 남짓이다보니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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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4년 11월 13일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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