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탄핵정국 의료대란 실마리 찾기···의사결정 권력관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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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근(시민건강연구소 소장,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대정원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업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이미 끝났는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탄핵되었고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까지 포함한 15인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이들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핵심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꺼번에 증가된 의대생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현재 의협 비대위원으로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탠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투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까지 내팽개치고 나오지 않았나.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뒤로 했다는 것인데,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노래 가사가 연상되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말과 행동의 괴리는 당혹스럽다.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깝게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때 그랬고,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그랬다. 하지만 의약분업 사태 때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을 유지하려는 전공의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2020년에는 이런 필수 의료시설에서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는 집단적인 개인 사직이라는 형태로, 은밀하지만 더욱 노골적으로 진료 현장 이탈이 행해지고 있다.

의대생 신분은 강력한 문화적 자본

사안에 따라서 의사도 파업을 할 수 있다. 외국의 여러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의사의 업무는 사회구성원의 건강, 생명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그 파업은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파업의 중심에는 사회구성원의 건강권 확보라는 명제가 자리잡고 있어야 하고 파업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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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2024.12.19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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