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복지부는 왜 정률제를 정률제라 부르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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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⑤ ]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

멈춰 있던 의료급여 개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복지부는 올해 10월에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비판이 적지 않은 정책을 왜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입법 절차에 따른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정책 변경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한다면 작금의 개악 시도는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부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겠지요. 그러니 현 정부 내에 입법 과정을 최대한 진행해서 정률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 급작스러운 발표는 그런 조바심이 드러난 결과로, 그리고 정률제가 대통령실 지침이라기보다, 복지부나 기재부 등 부처 차원에서 기획된 의제였음이 새삼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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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년 5월 7일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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