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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의료’, 그것은 소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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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⑥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상)

과식과 과음이 몸에 해롭듯이 과다의료도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항생제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내성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과다한 CT 촬영은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높입니다. 사실 투약과 시술, 검사 등 거의 모든 의료 행위에는 크든 작든 일정 수준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이용의 적절성은 그 잠재적 편익과 허용 가능한 위험 사이의 균형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위험이 편익을 초과할 만큼 이용이 많다면 ‘과다이용(overuse)’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과다이용은 의료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과소이용(underuse)’과 투약오류, 의료사고 등의 ‘의료오용(misuse)’과 더불어 부적절한 의료이용 행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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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년 5월 26일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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