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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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되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우리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입원 서비스는 질병의 중증도와 돌봄 의존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2년 간호·간병통합병원 입원 환자 중 질병 중증도와 돌봄 의존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단 12.9%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만, 처벌 규정 없는 선언적 제도 개선은 중증·장애 환자의 억울한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일부 의료인들은 중증·장애 환자에 대한 중대한 의료 서비스를 환자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하는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우선 원칙이 의학적 긴급성과 질병 중증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 전문 지식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허위 사실로 입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중증·장애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 조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법 집행을 방기했을 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조차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중증·장애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을 철폐와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중증·장애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정당한 환자의 권리를 공론화하겠습니다.

둘째, 중증·장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을 거부한 의료기관의 불법 사례를 확보하여 행정 소송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중증·장애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과 처벌 조항 신설, 지불보상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적 필요에 따른 입원 환자 모두가 의료기관 책임 하에 간호 및 간병 인력으로부터 포괄적인 입원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 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의료정의실천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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