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 3대 과제 해결 촉구 서명운동
상병수당이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긴 대기기간과 짧은 보장기간, 65세 이상 대상자 배제 및 최저임금 60% 수준의 낮은 보장성 등 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한계와 쟁점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본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건강연구소도 참여하는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 서둘러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 → 링크
2. 연구보고서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방안> 발간
문다슬 비상임연구원이 참여한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방안>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링크). 이 보고서를 토대로 상병수당 제도뿐 아니라 유급병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유급병가 법제화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 사회권으로
한국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유급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아픈 노동자들은 질병과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당장의 소득감소와 고용 불안을 감수하며 일터로 향하거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를 치료를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질병 치료와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개별 기업의 복리후생에 맡겨둔 결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는 고용형태와 사업장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7월 본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정 유급병가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 상병수당이 도입되더라도 정부안대로 ‘7일의 대기기간’이 설정된다면, 노동자들은 질병 초기 일주일 동안 소득보장의 공백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공백을 메우고 치료와 소득, 고용을 끊김 없이 보장하는 연속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정 유급병가’ 제도의 신설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은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단체협약 실태를 기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보장되는 병가와 상병휴직의 수준과 격차를 살펴보고,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노동자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장벽과 구조적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단순히 ‘병가제도가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병가와 상병휴직의 사용 조건과 기간, 쉬는 동안 지급되는 임금, 대기기간, 연차휴가 선사용 여부, 증빙서류와 복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병 초기의 소득을 보장하는 법정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질병휴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발간사 중에서- )
이진우, 문다슬, 박영민, 양현준, 예진, 이재훈, 최민. 2026.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방안」.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202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