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건강연구』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고글 투고 요령
제1조(편집위원회 구성)
- 본 학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편집위원장 및 3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이루어진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의 소장이 담당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에는 학문의 다양성과 지역적 편재를 고려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2조(업 무)
위원회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비판건강연구’의 발간에 관한 사항
- 연구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
-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3조(기고제안서의 검토와 원고의 수정)
- ‘비판건강연구’에 원고를 싣고자 하는 사람(이하 ‘기고자’)은 먼저 기고제안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기고제안서를 검토하여 기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원고 방향에 관한 의견을 기고자에게 알린다.
- 기고가 결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와 기고자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수정·보완한다.
- 편집위원회장은 수정·보완을 마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4조(학술지의 발행)
- 학술지 ‘비판건강연구’는 연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날을 발행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