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편집 규정

『비판건강연구』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고글 투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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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건강연구』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고글 투고 요령

  제1조(편집위원회 구성)

  1. 본 학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편집위원장 및 3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이루어진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의 소장이 담당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에는 학문의 다양성과 지역적 편재를 고려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2조(업 무)

위원회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비판건강연구’의 발간에 관한 사항
  2. 연구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
  3.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3조(기고제안서의 검토와 원고의 수정)

  1. ‘비판건강연구’에 원고를 싣고자 하는 사람(이하 ‘기고자’)은 먼저 기고제안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회는 기고제안서를 검토하여 기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원고 방향에 관한 의견을 기고자에게 알린다.
  3. 기고가 결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와 기고자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수정·보완한다.
  4. 편집위원회장은 수정·보완을 마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4조(학술지의 발행)

  1. 학술지 ‘비판건강연구’는 연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날을 발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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