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이론적 탐색

5주차 후기_수강생 최영철 작성

838회 조회됨

– 일시: 2012년 5월 3일 목요일

– 작성: 최 영 철

 

결론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적 공공성’

– ‘민주적 공공성에 의한 건강레짐’이 한국 보건의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1. 공?

 

1) 공

* 공교육- 제도권에 속한 교육이라는 측면에 방점(사립학교 포함)

* 공기업-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범주

2) 공중: 공중전화, 공중도덕, 공중화장실, 공중보건

* 이용의 개방성, 대중성이 중심

3) 공공

* 소유관계가 중심

 

2. 공공?

 

* 공공미술 – 개인이 향유하던 미술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한없이 감상

* 공공은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3. 공공의료?

 

1) 공공서비스의 하나

2) 질문: 사립대학 병원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나?

공공의료 vs 공공성이 있는 의료

공공의료와 비공공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람직한 의료(비용, 접근성, 인간적, 영리에 좌우되지 않음 등)를 공공성이 있는 의료와 같은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음

3) 공공의료의 잠정적 정의: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공적 서비스

–> 책임주체가 공공부문임을 전제로 함

–> ‘책임주체’라는 표현은 국가의 직접제공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이라는 표현은 ‘소유’의 관점에서 본 정의

4) 공공의료의 강화는 무슨 의미?

공공성의 강화 vs 공공의료의 강화 vs 공공의료기관의 강화 – 중 무엇을 의미?

 

4.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

 

1) 의료 vs 보건의료 = 개인에 대한 (치료)서비스 vs 예방+건강증진+재활 등의 포괄적 개념

: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가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의 현재 문제

2) ‘보건=공공, 의료=민간’식으로 짝짓기하는 구분도 존재 –> two track

 

5.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바람직한, 양질의’ 의료와 혼용되어 사용

–> 소유주체가 국가 혹은 공공부문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음

 

6.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성이나 공공의료에 비해 정의가 비교적 명확함

국공립, 공공부문, 위탁 등 소유나 운영면에서 스펙트럼이 넓다

 

7. 공공과 국가

* 질문: 공공은 바람직한 것인가?

1) 동양적 전통 vs 서양적 전통

부르주아 혁명을 거친 유럽의 전통하에서는 국가와 시민의 동일시가 더 큰 반면

이러한 전통을 거치지 않은 동양의 전통에서는 국가는 타자, 상대, 규제의 주체라는 의미가 더 큼

공공이란 국가와 동일한 것인가? 국가는 믿을만한 존재인가?

억압적 성격의 국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공=국가로 방향을 잡기는 어려움

공공성의 강화와 국가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때 공공성의 의미가 강화될 수 있음

   

8. 공공보건의료의 논점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 공공성이 가치, 필요성

– 공공성과 공공적 소유의 긴장 –> governance의 문제 대두

– ……….

– 새로운 형태의 공공: 한국적 상황에서는 의료생협

 

9. 민주적 공공성 개념의 등장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10. 민주적 공공성-보건의료의 경우

* 민주주의 문제가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음

due to

1) 보건의료를 비정치적 문제로 여김 –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2) 프로페셔널리즘 – 전문직업주의

3) paternalism – 결정주체 따로, 실천하는 사람 따로

 

11.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태와 민주적 통치의 형태

 

* 직접, 간접, 결사체(associational)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세가지 제도적 형태

* 직접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에 대하여 늘 우월하거나 더 심화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각 제도적 형태 안에서 민주주의의 약한 실현과 강한(깊은) 실현 방법이 있다

 

12. 권력강화적(empowering) 참여 민주주의의 원칙

1) 권력강화적 상향식(root-up) 참여

2) 실용적 지향 (pragmatic orientation)

3) 토론과 심의 (deliberation)

4) 권력이양과 분권화 (devolution and decentralization)

5) 중앙에서 조정/재조합되는 분권화 (recombinant decentralization)

6) 국가 차원의 제도화 (state-centered institutionalization)

7) 대항권력 (countervailing power)

 

13. 권력강화적 참여 민주주의 사례 – 참여예산제 (participatory budgeting)

1) 기원은 porto alegre

: 자문기구가 아닌 실제 의사결정을 함

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훨씬 분권적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음

2)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다

 

14. 심의/숙의 민주주의

1) 개념

2) 목표

3) 조건

4) 한계

 

15. 민주주의와 생산의 문제

생산에 대해 민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산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

소유구조와 생산방식의 민주적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소유만 갖고 공공성을 이야기 하기 힘들다. 생산체제(과정)에서도 민주적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후기 정리자의 생각

 

1. 공공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소유, 운영, 재정, 이용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이제까지 주된 접근이었다면

역사적으로 governance, 민주주의의 측면에 공공성의 핵심으로 등장.

민주주의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지금 시점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지 한국사회 전반에서, 혹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 역사적 맥락을 정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2. 지금 제기되는 민주주의가 87년 체제, 혹은 그 연장선에서 얘기되는 민주주의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 또 달라야 하는지

차이가 나는 점을 정리해보면 좋을 듯

3. 보건의료 개혁, 혹은 운동에서 전문가주의에 의해 민주주의 주제가 되외시되지는 않는가

4.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역사적인 맥락이나 사후적인 효과성이 아니라)

– people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의하여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향 안받는 사람들은 참여 안해도 되나?

5. 민주적 vs 참여적:어휘사용구분의 필요성

= 당연한 권리 (natural right) vs 선택적 권리 (optional right)

= decision-making vs participation

 

시민건강연구소 정기 후원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소액 결제로 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