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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2-06] 장기요양보험제도, ‘국공립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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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도 살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행 4주년, 이러한 장담은 결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횡포, 수급자의 인권 침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착취라는 쓰라린 현실이다.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통해 마련한 공공 재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손에 들어가고, 정작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는 새로운 근로빈곤층이 되었다. 중증 노인환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요양시설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부당청구의 고리 역할로 전락하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의 위험 속에서 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

이 제도의 첫번째 책임 주체는 정부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형적 상황, 노동환경의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바로잡을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행 4주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문제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 장기요양시설의 전면적인 국공립화,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관리감독 강화, 민주적 공공성의 거버넌스 확립이 우리 사회에서 공존의 윤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이자 기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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