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연구소 노동조합에서 공지 드립니다.
시민건강연구소 노동조합에서는 3.8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해소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을 지지하고 동참하고자 3월 8일 당일 오후 3시부터 전화/이메일/방문 문의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전화/이메일/방문 문의는 3월 8일 3시 이전, 또는 3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임금의 63%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을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3월 8일 오후 3시에 ‘조기 퇴근’을 하는 성별임금격차해소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을 제안했고, 우리 노조는 이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