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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임신중지는 복지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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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도운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물벼룩이나 진딧물과 달리 인간 여성은 단성생식을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왜 여성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지, 엄연한 불법인데 국가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방조해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뒤늦게라도 법이 개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지난주까지 말이다.

10월6일, 정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깜짝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 개정안이 임신 14주 혹은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여전히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다.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낙태의 ‘허용 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임신중지는 처벌하지 않는다.

만일 여성이 인터넷으로 유산 유도 의약품을 구입하여 스스로 임신중지를 시도한다면? 사극 드라마 장면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유산을 시도한다면? 의사가 시술하지 않았으니 불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살을 하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낙태를 위해 뛰어내린다면 불법이 될 수 있는 기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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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제684호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이 시사주간지 “시사IN” 에 2019년 3월부터 새 연재코너 [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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