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해온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8월 12일 <이슈보고서 :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 최홍조 센터장과 김정우 연구원은 보고서 작성과 기자간담회에 참여하여 보건의료 관점에서 집회 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 바로가기)
“집회 무차별 금지 반헌법적…전광훈 목사 집회도 허용해야”
인권단체 대응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12일 발표…”집회 통제하려는 정부 위험”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마저 이에 동조해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구체적 보고서가 나왔다.
무분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 감염병 예방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행정력을 발휘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각 사회인권단체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이하 대응팀)이 공동 작성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지난해 정부의 집회 금지통고건수가 전년(2019년) 대비 400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스포츠 관람은 허용, 집회는 불허…한국 정부의 이중 잣대
대응팀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 3만4944건 가운데 서울시장과 경찰의 금지통고건수는 총 3865건이었다. 금지통고비율은 11.06%다.
이는 전년(2019년) 3만6551건의 신고 가운데 1건의 금지통고만 내려진 데 비해 폭증한 수치다.
금지통고의 주요 사유는 ‘공공질서위협’이 36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시각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프레시안 2021.08.12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