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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 수다] 당연히 일터에는 휴게실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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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23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전수경 이모 , 그림: 오요우 삼촌

 

학교나 집에서 ‘힘들다, 쉬고 싶다’하는 마음이 들 때 어디서 쉬어요? 학교생활도 만만치 않게 힘들고 가족들과 지내기도 쉽지만은 않잖아요? 잠시라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예요. 일하는 어른들, 이모 삼촌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다르고 일하는 장소도 다 다르지만 사람은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와는 다르니까 쉬어야 하고, 일하는 곳과 구분되는 편안한 공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쾌적한 휴게실이 마련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혹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없어서 건물의 화장실에서 밥을 먹거나 계단 아래 좁은 틈에서 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폭염주의보가 내릴 만큼 더운 여름날 좁은 휴게실에서 쉬다가 사망한 환경미화 노동자도 있었어요. 이런 일은 드물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게실이 얼마나 필요한지, 휴게실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했어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휴게 공간이 없는 노동자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더 살펴볼까요? 창고나 주차장, 건물의 옥상에서 쉬기도 해요. 추울 때는 더 춥게 느껴지고, 더울 때는 더 더운 곳이 휴게실이 되기도 하죠. 너무 좁아서 한 명씩 교대로 앉아야 하는 데도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차고 곰팡이가 피는 곳을 쓰기도 해요. 아파트나 공장을 짓는 건설 현장의 휴게 공간 중에는 20분을 걸어야 할 만큼 멀리 있어서 못 가는 곳도 있어요. 화물차 운전, 인터넷 설치처럼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알맞은 휴게 공간이 필요한데, 많지 않고요.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지만 휴게실에 관한 기준이 없었어요.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그런데 직원이 20명이 안 되는 회사는 이 법을 안 지켜도 된대요. 작은 회사,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쉴 권리는 똑같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작은 사무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모 삼촌들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휴게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짧은 시간을 쉬어도 편안하게 피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죠. 정부에서 휴게실은 아래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냉·난방 시설을 갖춰요(여름 20~28℃, 겨울 18~22℃).

● 유해 물질이나 수면·휴식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해요.

● 식수 등을 두고 청결을 유지하며,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창고)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 밤에 쉬어야 할 때는 몸을 눕혀 수면·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침구 등이 있어야 해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기준이죠? 쉬는 공간·쉬는 시간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예요. 아,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어른…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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