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2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임소형 이모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이에요.
그림: 오요우 삼촌
파업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엄마나 아빠, 혹은 아는 사람이 파업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요즘 연일 뉴스에 파업 이야기가 나와요. 이모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2022년 7월 2일) 검색해 보니, 현대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했대요.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에 대해 투표를 했고, 다수가 찬성했대요. 임금을 올리기 위해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한 달째 파업하고 있다는 기사,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운반 비용을 받지 못해 레미콘 회사에 운송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시작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파업은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이에요. 많은 파업이 회사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주지 않아 일어나요. 임금만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노동자는 파업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일을 많이 하라고 할 때, 일하다가 다쳤는데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할 때, 몸이 아픈데 회사에서 쉬지 못하게 할 때 파업하기도 해요.
파업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달라요. 노동자를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위치인데 몇 년째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면 파업을 긍정적으로 보겠지요. 파업이 옳다 그르다 다투기 전에, 파업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봤으면 해요. 흔히들 말하는 거처럼 파업은 무조건 나쁘고, 불법인 걸까요?
이 세상에 백 개의 회사가 있다면 백 개의 갈등이 있고, 백 개의 파업이 있을 거예요. ‘파업은 무조건 나빠!’라는 식의 생각으로는, 어떤 회사 사람이 어떤 파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제대로 알려면, 노동자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 모두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예요.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고, 임금이나 노동 시간, 혹은 노동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을 회사 측과 협의할 권리가 있고, 또 그 회사 측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파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이것을 ‘노동 3권’이라고 설명해요.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파업하는 건, 헌법에 적혀 있는 정당한 권리예요.
동무들도 앞으로 일을 하고 직업을 갖게 될 거예요. 어쩌면 임금이 오르지 않아 화가 날 수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곳곳에서 노동하며 사회를 돌아가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예요. 앞으로 파업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잘 알아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질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