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질병관리청의 용역을 받아 코로서19 방역체계를 인권관점에서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 소속되어 함께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 보고서 작성에는 김성이, 최홍조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최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되어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 국제인권규범 검토
- 방역과 인권보장 조화의 장애요인
-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안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과 처벌 조항의 개선방안
- 전파차단의 과학적 효과와 국외 법집행 현황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인권관점의 참여적 방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
보고서는 크게 인권관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과 인권관점의 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새로운 감염병 대응 정책은 인권관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평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