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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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연구소는 2022년 12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서면조사)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회원명단과 단체 정보를 2023년 1월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바탕에는 정부의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전수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도, 어물쩍거리는 태도만 보일 뿐이다. 심지어 전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하거나, 단체 법적 지위가 말소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단체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사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정보를 단체에서 변경하도록 안내하면 될 문제이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조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고,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며, 진행 과정에서도 이미 등록요건이 갖추어진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의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정조사가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조사의 목적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이런 조사과정을 보면 전수조사가 정말 국민에게 단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그리고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 등 세부 개인정보를 포함한 회원명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 관심사, 성정체성, 병력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행위는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를 악의적 시선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시민사회를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공익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추진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최근에는 노동 개혁 운운하며 노동조합 투명성 문제까지 들먹이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로 확대되었다. 부패라는 낙인을 씌우기 위해 시민사회부터 노동조합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갈라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행안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를 통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이고, 목적도 불분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비판하는 전국 73개 시민사회단체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도시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루두루배움터,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시민, 사단법인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생명안전 시민넷,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협의회 송파지부 송파 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손잡고,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실천불교승가회,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온갖데모 DEMO EVERYWHERE,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학 경북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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