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6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우리는 모두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아직 어른이 되기 전이라면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야 하는 상황도 많겠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어떤 어른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자기 건강을 해칠지도 모르는 일을 하곤 해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담배는 연기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령에서는 학교나 병원 부지 전체와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도 금연 구역을 정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어요.
자유권에 따르면, 설사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일이라도 자유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니까요. 하지만 어떤 행동이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칠 수 있다면 그때는 고민해 봐야 해요. 위 담배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어요. 어디서나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자유도 분명히 보장해야 해요. 그렇지만 담배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나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담배 연기가 미치지 않을 곳에서 지낼 자유와 권리도 보장해야 해요.
이렇게 서로의 자유와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때는 최대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쪽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럴 때는 자유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맡으면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양쪽을 비교해 보고는 건강권과 생명권이 조금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게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연기가 미치지 않을 장소에서 피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동차를 타면 모두 좌석 안전띠를 매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어요. 헌법재판소도 안전띠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럴 자유는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지만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차에 탄 사람과 다른 차에 탄 사람의 생명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손실이 되지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양쪽을 비교해 보고는 안전띠를 하는 불편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안전띠를 해서 얻는 이익이 크니까 좌석 안전띠를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양보해서 각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조금만 양보해도 되지만 상대는 많이 양보해야 한다면, 바로 그 지점이 내 자유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게 좋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