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③]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책
지난 글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정률제가 부적합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률제로 인해 누군가는 필수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지 않겠죠? 그래서인지 정률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5천 원)을 설정하고, 건강생활유지비(이하 ‘건생비’)도 현행 월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부담금이 매월 5만 원(급여 2종은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을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아래 ‘상한제’)와 매월 2만 원(급여 2종은 2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돌려주는 본인부담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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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4년 11월 25일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