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이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름 아닌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작년 7월 발표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다. 당시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 학계와 국회의 비판으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몰린 가운데 내란 정권의 주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발표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어떤 보완 방안이 수립되더라도 빈곤층의 건강권은 후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1,000원~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완 방안으로 진료 1건당 외래 상한액을 2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액 진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늘어나는 비용은 예측 불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부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결정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임을 보여 준다. 작년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서 연평균 의료비가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3인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포함) 17만 7천 원이며, 3인의 전체 외래 이용 364건 중 정률제 적용 시 건당 2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단 2건, 총 7,032원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비급여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에 보완 방안이 아니라 철회만이 답이다.
당사자 의견 철저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폐쇄적인 제도 운영
작년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가져올 ‘빈곤층 건강권 침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다. 또 보건의료단체들과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학회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오로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다. 특히나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의급심)는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구이다.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26개 단체의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실을 통해서, 11월 11일 “2024년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리는 송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와의 만남을 피했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퍼주기 아닌 감시와 통제 필요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의 역할보다 상급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의 확대로부터 발생한다. 진료 필요 여부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기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오히려 정신과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특히 폐쇄병동 입원료 및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대책은 없다. 이는 비용 증가에 책임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허리띠를 넘어 목줄을 졸라매라면서 책임 있는 의료 공급기관에는 퍼주겠다는 적반하장식 대책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또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 다수의 만성질환으로 매일 투약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시 30%까지 본인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에게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마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조치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이자,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예산 절감만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복지부의 폭거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 후퇴 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2.7배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년 4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