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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7-2] 헌법에 건강권을! 10차 개헌과 건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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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함께 준비한 연구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에 시민이 요구하는 건강권 내용이 반영되고, 또 건강권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권 시민증언대회 영상도 함께 올렸으니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공감 의견 또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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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10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개헌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개헌 투표 이전에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과 같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선거 때마다 무성했지만,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2017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개헌특위)는 2017년 1월 5일,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온라인에 공개된 국회회의록 국회회의록이나 국회 운영위원회 자료실 국회운영위원회 자료실 헌법개정특위에서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온라인 자료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2017년 8월 29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28일 인천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총 열한 곳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고 총 5,600명의 국민이 참석했다는데, 이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 전 온라인 누리집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열렸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활동 관련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개헌 주요 의제’나 ‘개헌 자유발언대’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게시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1 소위원회 기본권‧총강분과’의 자문보고서는 현행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인간다운 생활권’의 하위 조항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보고서의 결론에서 주장한 건강에 대한 권리성 강화, ‘모든 사람’으로의 권리주체 확대, 국가 의무의 명확화와 강화, 시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건강권 조항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물론 자문보고서에 제시된 여타 기본권의 확대와 강화는 건강권 관점에서 긍정적임이 분명하다.

국회는 온라인 누리집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공간을 왜 이제서야 만들었는가? 실무자는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개헌 논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절치 않다. 그러한 논쟁과 논의 과정이 공개되어야 건강권을 비롯한 개헌 내용의 사회적 공론화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입법 전문가들만의 폐쇄적인 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여러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 건강권 개헌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래도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랫동안 건강권에 관심을 두고 고민해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한 내용과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건강할 권리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의 개헌 의견을 천명하고자 한다. 당연히, 우리의 결론만이 정답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권리로 건강권의 내용을 상상하고,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헌법에 구체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서, 건강은 인권의 문제이고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31일

 

목차

1. 들어가며

2. 건강, 왜 인권 관점인가?

3. 건강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3.1. 건강권의 개념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호를 중심으로
3.2. 건강권에 대한 비판 주장 검토
3.3. 건강권의 법적 근거

4. 제10차 헌법 개정, 건강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4.1.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4.2. 시민,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4.3. 전문가들의 건강권 개헌안

5. 결론: 제10차 헌법 개정에서 건강권 반영 요구 56

부록 1. < 시민,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
(1) 학교 급식 노동자 박화자 님의 이야기
(2)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 김금선 님의 이야기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의 이야기
(4) 장애인 가족 최은경 님의 이야기
(5)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의 이야기
(6)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이인섭 님의 이야기
(7)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유종준 님의 이야기
(8)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 백승우 님의 이야기

부록 2. 해외 사례: 건강권 법제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1) 상향식의 건강권 헌법화 사례: 이집트
(2) 남아프리카 공화국 건강권 소송 사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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