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투표와 참여는 건강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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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9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김유미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2020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살로 바뀌었어. 2019년 12월,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 올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데,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살 유권자는 53만 명이야.

 

2019년까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투표 가능한 나이가 만 19살이었어. 다른 나라는 만 18살부터 참여할 수 있거든. 한국은 만 18살부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 발급·취직·군 입대 등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그런데 투표권만 없었던 거야.

 

이게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미국에서 약 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 청소년 시절 투표·자원봉사·학생활동 같은 사회 참여활동이, 어른이 된 뒤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야. 11살부터 20살까지, 15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성장 과정을 좇으며 조사했지.

사회적으로 참여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고 더 건강했다고 해.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고, 흡연이나 음주도 덜하고, 우울 증상도 적었어. 다양한 참여 활동의 긍정적 영향은 몸과 건강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 실제로 시민 참여는 건강한 발달의 지표이기도 해. 청소년에게 권한과 기회를 준다면, 성장은 물론 지역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자신의 삶을 돌보는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될 테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권리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어린이와 청소년도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에서 이모는, 선거 연령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참 반가웠어.

 

아직 만 18살이 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지 마. 투표 외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이 있거든.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그 예야. 그는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관심과 대응을 호소하는 연설로 큰 관심을 받았어. 만 16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뜨끔해 한 것도 있어. 사실 당연해. 더 어린 사람이 지구에서 더 오래 살 테니까. 미래에 큰 부담을 줄 지금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 청소년이 말하는 것은 더욱 소중하고 의미가 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등학생 중에 청소년 관련 문제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경우는 4.1% 정도래. 가끔 참여한다고 답한 사람은 22%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면 덩달아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동무들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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