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전 세계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길리어드社에 항의서한을 보내,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길리어드社의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의 가능한 치료제로 고려 중인 몇 안 되는 약입니다.
앞서 길리어드社는 미국 FDA에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고, FDA는 이를 승인해 줬습니다. 이는 길리어드社가 렘데시비르에 대한 7년 간의 시장독점권을 갖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경쟁사를 차단하고 높은 독점가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길리어드社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미국 내 환자 수 20만 명 미만)을 만족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어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는 이미 20만 명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리어드社는 이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특허권을 제한하고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 이상의 회사가 렘데시비르의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희귀의약품법에 따른 시장독점권은 이러한 제한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7년 간의 시장독점권 외에도 세액공제와 신속승인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이미 상당한 공적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신속승인 역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길리어드社는 급히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작성한 항의서한에 연구소도 연명했습니다. (항의서한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