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그 동안 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권리의 확장을 상당부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며 알 권리를 보장하고, 마스크를 포함한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과 공급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포함한 감염병예방법과,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보상의 권리를 명시한 검역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의 정의에는 ‘감염병의심자’라는 새로운 분류가 포함되고, 강력한 처벌규정도 함께 기술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감염병의심자’의 모호한 정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류입니다. 전자팔찌 논란을 낳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처우도 이 새로운 분류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의 총역량을, 아니 전 세계의 모든 힘을 집중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감염병을 둘러싼 자유권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감염병의 공포가 지역의 곳곳을 뒤덮은 지금, 공공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라고 간주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지 반드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례>
- 감염병의 오래된 질문, 혼돈과 억압
- 코로나 3법과 개정안의 긍정성
- 진단받을 권리와 처벌받을 의무 -‘감염병 의심자’는 누구인가?
- 자발격리와 강제격리의 균형
- 보건학적 균형점의 잣대 -선별 검사
- 자발적 자가격리의 가능성
-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