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 2020년 홈리스 추모제에 부쳐
지난 12월 4일 시립동부병원을 마지막으로, 홈리스가 치료 받을 수 있는 서울 지역의 모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홈리스 진료시설 지정제도에 따라, 보건소와 일부 공공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던 이들은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같은 날 서울시는 노숙인 전담 의료시설 지정 폐지를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서울시의 ‘2020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르면, ‘천재지변, 재난,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지정 의료시설에서 진료(수술 등)가 곤란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 홈리스들의 의료공백 상황 개선에 대하여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홈리스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라는 원칙에 동의한다. (참고: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노숙인 등’ 의료공백 대책요구 기자회견문)
동시에 서울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방기의 행태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행은 빨라도 내년 말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인식하고, 임시방편으로 시종할 것이 아니라 차별적 홈리스 진료시설 지정제도 개선이라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2020.12.21.
시민건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