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화이자社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면제 촉구 기자회견
- 취지
- 지난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세계 9개국과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를 상대로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감염병을 예방할 백신은 전 세계가 필요로 했지만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해왔으며,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 중저소득국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간 감염병 위기 시기에 백신 개발기업들의 과도한 독점권을 유지시키는 지적재산권 면제를 요구해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화이자와 같은 개발기업의 백신 독점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면제 지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 백신 구매 계약서 공개 및 백신 특허 면제 제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개요
- 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화이자 타워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 1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 발언 2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언 4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발언 5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의사)
- 기자회견문 낭독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퍼포먼스
언론보도
KBS 시민단체 “화이자 백신 특허 풀어야…막대한 예산 쓰고도 비밀계약은 문제”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화이자, 백신 ‘갑질 계약’…백신 특허 풀어라”
Korea Biomedical Review Civic groups demand government disclose vaccine contract with Pfizer
3. 기자회견문
화이자의 탐욕과 백신 독점 규탄한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한국 정부는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세계 9개 국가와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들을 상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질 계약서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던 것이 밝혀졌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은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소수 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돈벌이 산업일 뿐이다. 이번 일은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 기업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실 갑질 계약을 당한 주요국 정부보다 더 거대한 고통과 피해는 저소득 국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고소득국가는 인구의 65%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백신접종 완료율은 6% 수준이며, 저소득 국가는 단 2%에 불과하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이제까지 생산한 백신 중 80%를 지불능력이 있는 소수의 고소득 국가에 공급하였으며, 값비싼 백신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 국가에는 단 0.1%만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저소득 국가 대부분은 위험군인 고령층은 물론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조차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집계된 것으로도 인도 약 46만여명, 인도네시아 14만여명, 이란 12만여명 등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일 뿐이다. 미처 집계되지 않고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은 훨씬 더 거대할 것이다. 게다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경제적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봉쇄조치로 국가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감소추세이던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도 작년에만 1억 2천만 명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필요한 양만큼의 백신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특허권을 틀어쥐고 충분한 백신 생산과 전세계적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약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 될 예정이다.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으로만 약 42.4조원, 내년에는 약 34.1조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으로 생산한 백신인데도 이윤은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화이자는 전세계적인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감염병 위기로 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백신 독점은 팬데믹 해결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계속되면 변이바이러스 출현의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저소득국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신개발 기업들의 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 일본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 기업들의 이윤 동기를 저해할 수는 없다면서 면제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재권 면제 제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살릴 인류 공통의 과학적 성과물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화이자로 대표되는 거대 제약사의 탐욕과 지재권 체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부조리와 부정의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전 세계적 운동에 함께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저소득 국가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국제적 제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감염병위기에 백신은 공공재이며, 공평한 백신 공급이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공연한 말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감염병 위기에 만행을 벌이는 제약회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백신 특허 면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백신 기업들과 맺은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화이자를 통해서만 내년까지 총 1억 8600만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회사의 백신 구매분까지 더하면 약 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록 중요하고 커다란 예산을 투여한 계약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도 주권면제 포기나 기부 봉쇄를 계약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셋째, 만약 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되면, 기술이전 조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백신은 공공재’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다.
2021년 11월 1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