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늘 우리 곁에 있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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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22호 ‘건강한 건강수다’>

글: 정혜승 이모 , 그림: 오요우 삼촌

 

‘대한민국 헌법’에 관해 들어봤나요? 헌법은 ‘나라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 때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나라 일을 할 때도 헌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이모랑 동무들도 헌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 서로를 대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동무가 있을 거 같아요. “헌법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원칙을 지켜요?” 

 

헌법의 원칙은 어렵지 않아요. 학교에서 ‘헌법’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우지 않지만, 도덕과 사회 과목에서 헌법의 원칙을 이미 배우고 익히고 있거든요. 헌법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끼리 ‘이것은 꼭 지켜야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어’라고 약속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동무들도 고래가그랬어에서 인권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봤지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에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더라도 때리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거나, 친구의 일기장을 허락 없이 보면 안 되는 것, 친구와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도 모두 헌법에서 약속된 원칙이에요. 나라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생각이 바뀌기도 해서 헌법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람은 모두 소중하고 국가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그 220호 <건강한 건강수다>에 실린 ‘태양은 골고루 비춘다’라는 글, 기억나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많은 정부에서 공공자금으로 백신 연구비를 지원했고,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은 많은 돈을 벌었으며,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저소득국가 사람들도 백신을 골고루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동무들 주변의 어른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이미 두세 차례씩 맞았을 텐데 돈은 내지 않았어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을 했어도 돈은 내지 않았거나 적은 돈만 냈을 거예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정책도 모든 국민은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원칙에서 비롯한 거예요. 또 정부에서 백신 연구비를 지원할 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쓸 수 있도록 헌법 원칙에 정해 놓았고요. 만약 코로나19 백신을 팔아서 어떤 회사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백신 개발에 세금 같은 공공의 돈이 많이 들어갔다면, 헌법의 원칙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아가 백신을 저소득 국가의 시민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의 헌법에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인류가 함께 잘 살아가자는 것이에요)에 이바지하자고 정해 놓았어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서로 지켜야할 것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려면 서로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실천해야 해요. 그 역할을 바로 헌법이 해요.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번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동무들도 한국의 헌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변해왔으며 어떤 내용인지 관심을 갖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토론할 수 있어요.

고그에 실리는 글의 내용과 헌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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