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2022홈리스추모제③] 홈리스 병원은 전국에 73개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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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여러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2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기획단 내 <인권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식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의 릴레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올해 동짓날(12/22)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역시 이날 홈리스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홈리스 상태(homelessness)에 머물다 외롭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다. 진정한 추모란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사실 정확한 홈리스 사망자 수조차 알려진 바 없다. 정부가 공식 통계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홈리스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긴 하지만 무연고사망자를 위해 치러지는 공영장례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적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늘어나는 무연고사망자… 코로나 시대의 홈리스, 건강불평등 최대피해자

 

홈리스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배제로 인해 적절한 주거공간을 상실한 상태이자 빈곤의 극단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뜻한다. 홈리스 상태는 무엇보다 죽음의 위험 앞에 극도로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홈리스 상태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나 신체적, 성적 폭행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한다. 여기에 더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울과 절망, 무력감을 심화시킨다. 이는 높은 자살 위험성으로까지 이어진다.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심각한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 규약'(제12조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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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1항)와 함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6조3)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1항) 역시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보호 대상에서 홈리스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가는 홈리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 즉, 홈리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에 부과된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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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 2022.12.15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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