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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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3)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난 민주주의’
일주일 전 <서리풀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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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2)
원격의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지난 일주일 사이, 심평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이상한 ‘원격의료’ 논란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지만,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동소이다. 충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