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 3년 전인 2017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검은 시위가 열렸다. 같은[…]
논평
그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임신중지서비스를 거절당한 여성들의 이야기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불법화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폴란드의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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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역 지침이 불안하다
정부가 11월 1일(일요일) 오후 늦게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작업 과정 때문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 <논평>을 작성한다. 정부 발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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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임신중지는 복지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지난해 4월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도운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물벼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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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연속기고⑬] 의학적으로 바람직한 야간·교대근무란 없다!
이주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노동건강연대 회원)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소식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과로사 추정 사망자만 10명이 넘는다.<아래 표 참고> 코로나19가 기존의 여러 사회 문제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택배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 그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과거보다 더 주목받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몇 달간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노동 강도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과로 문제가 건강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코로나19 유행은 이미 장기화의 길로 들어섰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라포르시안 2020. 10.28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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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빈곤이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면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고, 몸이 아파도 제때 의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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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논란’을 멈추라
독감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으니,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할지는 분명하다. 온갖 가짜 뉴스를 믿을 것인가, 질병관리청과 백신 전문가를 믿을 것인가? 단언하건대,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지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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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는 이웃이 필요하다.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이웃사촌’ 이라는 말을 듣거나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자식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가까운 이웃과 서로 의지하며 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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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건강연구소의 의견(+카드뉴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와 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 논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별도의 논의절차 없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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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WTO 사무총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국제기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올 초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시비에 이어 눈앞에 닥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올 한해 예외적으로 자주 국제기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