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해 전,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드라마 속 주인공 변호사는 단돈 1천원만 수임료로 받고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변호한다. 굳이 1천원을 받은 까닭은 이것이 자선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의뢰인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법한 비현실적 서사지만, 실제 의료 분야에서는 ‘1천원짜리 진료’가 존재한다. 그것도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라고 하는 공적 의료체계 내에서 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동네 의원에서 1천원만 내고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비급여 진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그런데 그 취지가 드라마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 드라마에서 ‘1천원’은 의뢰인이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의 산물이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원래 없던 본인부담금을 부과(2007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1천원’이라는 소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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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4년 10월 24일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