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헌법 개정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쉽습니다. 정치개혁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기왕 어렵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이 기회에 인권의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헌법에 담고 싶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바램입니다. 건강권도 그 중 하나입니다.
건강권은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 그 이상을 말합니다.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곰팡이가 핀 반지하 방에서 살다가 병에 걸리고, 세균 감염을 막으려고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사건들은 모두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 개정안이 법률전문가들만의 논의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개헌의 과정입니다. 시민들이 경험하고 요구하는 건강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시민의 목소리와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집약하고 기본권을 정의하는 사회적 약속의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조금 특별한 행사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라는 긴 제목의 행사가 그것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강할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할 권리” 캠페인에 참여하여 글과 사진을 남겨주세요 (캠페인 바로가기)